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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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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1-1172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고발예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알림 공시송달공고(779-○)
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450-7715
공고시작일
2021-11-04
공고종료일
2021-11-18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 1172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고발예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알림공문을 소유자의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기타등의 사유 송달되지 않아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11월 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고발예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알림(의견제출통지서, 779-)

2. 대 상

건축물 위치

소유자

위 반 내 용

반송사유

광진구 아차산로 3○○

(자양동 779-)

건축선 후퇴부분에 시설물(계단)설치 및 공개공지 일부 훼손

- 총 위반면적 : 35.8

[건축선 후퇴(위반면적 1.8), 공개공지 훼손(34.0)]

기타

(기타 등)

3. 공고기간: 2021. 11. 4.() ~ 2021. 11. 18.() (14일 이상)

4.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1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등록일
2021-11-04
조회수
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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