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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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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1-858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광진구 도시관리계획「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자양1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450-7688
공고시작일
2021-08-12
공고종료일
2021-08-26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1 - 858

 

광진구 도시관리계획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자양1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30(1996.12.16)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구역)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30(2002.6.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1(2011.1.20)자양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우리구 자양동 72-1호 일대 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11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 같은 법 시행령 제2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76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812

광 진 구 청 장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열람장소 : 광진구청 도시계획과(02-450-7688)

열람내용 : 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자양1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자양11

특별계획구역

자양동

72-1호 일대

1,045

33

1,012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자양11

특별계획구역

자양동

72-1호 일대

1,045㎡→1,012

)33

자양11특별계획구역내 도시계획도로 대로1-45호선 구간의 조성완료로 인한 제척에 따른 면적 변경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비치 도서 참조

열람도서 : 생략(광진구청 도시계획과 비치 도서와 같음). .

첨부파일
등록일
2021-09-09
조회수
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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