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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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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1-4404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2021년도 가정용 저녹스(친환경)보일러 설치 보조금 추가 지원 (연장) 공고
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450-7802
공고시작일
2021-09-01
공고종료일
2021-10-29
내용

2021년도 가정용 저녹스(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추가 지원 (연장) 공고

 

우리구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1년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구민께서는 아래 참고하시어 지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접수기간: 2021. 7. 14.() ~ 10. 29.(금)

보급목표: 1,081(*취약계층 신청 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지원대상: 10년 이상된 가정용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시, 지원 우선순위 선순위부터 보조금 지원

지원방법: 기간 내 서류 접수(방문 또는 우편) 및 우선순위 지정 후 순차 지급

*서류접수

(접수증 또는 확인문자 발송)

우선순위 선정

(아래 우선순위 기준 참고)

**보조금 지급

2021. 7. 14. ~ 10. 29.

2021. 11. 1. ~ 11. 19.

2021. 11. 19. ~

*서류 접수 시 신청인 및 예금주 란에 공급자(업체명) 기재 불가

**우선순위에 따른 보조금 지급으로 선착순 접수하여도 선정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음

*** 930일 이전 접수된 건은 구비서류 검토 및 적정설치여부 확인후, 1015일까지 지급 예정

우선순위 기준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한 건축물 소유주인 *취약계층

    *건축물의 소유주가 취약계층 또는 직계 가족일 경우만 인정(세입자 인정 불가)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한 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10년 이상 된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한 자(소유주)   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10년 이상 된 가정용보일러를 교체한 자(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지원금액: 일반 2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10년 이상 노후보일러: 2011.12.31. 이전 제조된 보일러를 뜻하며, 제조명판 등으로 확인 

                                         (제조명판이 확인 불가한 경우, *도시가스 납입자 번호 및 기물번호를 통해 일괄 확인)

                                               *도시가스사 안전검사기록이 없을 경우 지원 불가

친환경보일러: 기체 또는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로서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 이거나,

                          열량이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 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 20PPM이하,

                           일산화탄소(CO) 배출농도 100PPM이하, 에너지 소비효율 90%이상인 보일러

                                자세한 내용은 붙임 지원 대상 보일러 확인

 

구비서류 및 절차 등 : 붙임 참조

첨부파일
등록일
2021-09-30
조회수
2166
태그
#보일러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친환경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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