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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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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광진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부서
가정복지과
전화번호
02-450-7547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 642

 

광진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 같은 법시행규칙 제24,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광진구 구립어린이집의 신규위탁 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1. 6. 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탁대상 어린이집 현황

연번

어린이집명

위 치

시설규모

정원

(예정)

개원일

(예정)

비고

1

자양호반써밋

(가칭)

자양동

3-7번지 일원

(자양4)

201.85(관리동1)

33

2021.09.01.

신규 위탁

2

광진그랜드파크

(가칭)

화양동

303-1번지 일원

(화양동)

456.92(관리동1)

59

2021.12.01.

신규 위탁

2. 위탁 기간 : 5

3. 신청 자격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 복지법인·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4. 신청 제외 대상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영유아보육법16조 및 같은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자

.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신청서 접수

. 공고 기간 : 2021. 6. 3. ~ 2021. 6. 24.(21일간)

. 접수 기간 : 2021. 6. 17. ~ 2021. 6. 24.(7일이상)

. 접수 장소 : 광진구청 가정복지과(민원복지동 3)

. 접수 방법 :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

     (일요일, 공휴일 및 우편접수는 불가)

. 제출 서류

구분

서 류 항 목

운영체

법인

단체

개인

개 별

사 항

법인의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주민등록등본

 

 

공 통

사 항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평가 등)

- 수상 및 개인 표창기록 등


. 제출 서류 : 위탁신청서 및 심사자료 15(원본 1, 사본 14), 심사요약서 1.

   - 심사요약서는 1(2)으로 작성 후 이메일로 별도 제출

         (이메일 주소 : basehee@gwangjin.go.kr)

  - 심사자료는 순서대로 양면 인쇄(쪽번호 필수)로 반드시목차 작성라벨 부착

     하여  편철 후 제본 제출(원본 포함 15)

    - 첨부문서 포함 50(양면 100) 이내에서 작성하고 심사자료 서식의 순서 변경 금지

. 사업설명회 : 생략(신청서 제출 시 개별 설명으로 대신함)

 

6. 위탁 조건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의 보육사업안내 및 서울특별시광진구영유아보육조례, 어린이집운영 위탁약정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육조례 제22 규정에 의거 위탁 취소함.

.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어린이집운영 위탁약정서 별도 약정 체결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체 선정 무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시간연장형 보육)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7. 심의기준 및 선정방법

. 사방법 : 심의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병행

  - 면접은 대표자와 원장 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운영계획 PPT설명

    (5이내)과 심의위원 질의 응답(5분 이내) 순으로 진행

  - 심사일 : 2021. 7월초 (예정)

-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 및

원장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 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점수

100

40

35

10

10

5

위탁운영체 모집 접수결과 단독 신청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공고

. 심사결정

  - 심사결과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 하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

  - 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의 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심사결과는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게재

 

8.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신청서는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함

. 접수 마감 후에는 신청서류 보완이나 접수가 불가함

. 기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가 있을 시에는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02-450-7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1-06-03
조회수
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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