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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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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부 지정취소 공시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16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시 제2021- 637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부 지정취소 공시


유통산업발전법13조의3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8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부 지정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16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대상 및 범위, 위치 및 면적


시 장 명

소 재 지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및 면적

구의시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31 (구의동 66-26 )

구의시장보존구역(구의동 66-26 5,744필지)

: 구의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


2. 지정취소 사유 및 목적

구의시장 시장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시장기능 상실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관련도서 열람방법

열람방법 : 방문열람(지역경제과) 또는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

열람내용 : 광진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위치 및 범위(구역도, 지번)

4. 시행일

공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 문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02-450-7316)


붙임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상업보존구역 구역도 및 위치도, 지번조서 각 1.

첨부파일
등록일
2021-06-02
조회수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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