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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15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409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공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아 매출 급감으로 폐업한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업개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아 매출 급감으로 폐업한 광진구 소상공인들에게

      재도약할 수 있는 지원금 지원

 

2. 신청기간

  ○ (온라인) 2021. 4. 9.(금) ~ 2021. 8. 15.() 까지

  ○ (방   문) 2021. 5. 10.() ~ 2021. 8. 13.(), 평일 09:00 ~ 18:00

 

3. 지원요건

  ○ (지원대상) 공고일(’21. 4. 9.) 기준 광진구에 사업장을 두고 폐업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자

  ○ (자격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 음식·숙박, 목욕장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 10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PC: 30, 방문판매 : 50

        - 국세청 매출액 0원 신고 시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받아 폐업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구 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

금지

유흥업소 5

(유흥주점단란주점

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유흥업소 5, 노래연습장, 홀덤펍,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

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교습소,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미용시설,
PC,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종합소매점(300이상)

숙박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시설 내 입점 사업체도 동일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③ ’20. 3. 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 이후 폐업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개업일은 영업 기간에 포함, 폐업일은 미포함)

        - 자치구 사업 공고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제외대상자)

    ①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는 업체 또는 ’20322일 이전 폐업 업체

    ② 상시근로자 수(5인 미만) 및 매출액(10~ 120) 등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③ 사업자등록 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④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

    ⑤ 지방자치단체 행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지원내용

  ○ (지원금액) 현금 50만원(계좌이체)


5.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1. 4. 9.(금) ~ ’21. 8. 15.()

     - 신청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 신청 사이트에 접속 후

                         https://www.gwangjin.go.kr 신청 정보 입력

     - 신청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액 증빙자료, 상시근로자수 확인자료, 공동 대표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1. 5. 10.() ~ ’21. 8. 13.(), 09:00~18:00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해당 부서(근무시간 내)

 

6. 제출서류 방문 신청 시

항목

제출 서류

필수

비 고

폐업

신고일

폐업사실증명원

1

세무서 발급(홈텍스 가능)

소상공인

여부

소상공인확인서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 확인서 온라인 발급)

- 착한임대인 및 선결제캠페인 세액공제 선택

소상공인확인서

 

없는 경우

매출

확인서류

해당시

1

< 매출규모 확인서류 >

제출서류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해당시

1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구분

제출서류

상시근로자 없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음 (1)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대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안 됨

가족확인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사업자만 해당

해당시

1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발행인: 신청인 기준)

계좌확인

통장 사본

1

 


7. 지급방법

  ○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자격요건 확인 등을 심사하여 순차적으로 지급

      ※ 지급은 신청일로부터10일 이내

 

8. 이의신청

  ○ 심사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

 

9. 문 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15)

첨부파일
등록일
2021-04-26
조회수
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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