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지역경제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지역경제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부 지정취소 예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16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102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부 지정취소 예고



유통산업발전법13조의3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8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부를 지정취소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대상 및 범위


시 장 명

소 재 지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및 면적

구의시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31 (구의동 66-26 )

구의시장보존구역(구의동 66-26 5,744필지)

: 구의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


2. 지정취소 사유

구의시장 시장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시장기능 상실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관련도서 열람방법

열람방법 : 방문열람(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

열람내용 : 광진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위치 및 범위(구역도, 지번)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1. 1. 25. ~ 2021. 2. 14. (20일간)


5. 공고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6.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 2021. 1. 25. ~ 2021. 2. 14.(20일간)

제출방법 : 방문(광진구청 지역경제과), 팩스(02-457-0700)


7. 문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02-450-7316)


붙임 : 의견제출서 양식, 전통시장 위치도 각 1.

첨부파일
등록일
2021-01-25
조회수
995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