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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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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알 운반차량의 1일 1개 산란계 농장 방문」 행정명령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21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1228

 

알 운반차량의 11개 산란계 농장 방문행정명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알 운반차량의 11개 산란계 농장 방문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2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목적 : 산란계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2.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19

3. 지역 : 전국(산란계 농장, 축산법에 따른 허가·등록 대상)

4. 대상 : 시설출입차량 중 알 운반차량(소유자 등)

5. 기간 : 20201230일부터 2021228일까지

6. 내용 : 알 운반차량은 1(24시간)1개의 산란계 농장만 방문이 가능하며,

                     1개 농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농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 기 시행한 행정명령(산란계 농장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에 따라 농장 진입은 이미 금지되어 있으며, 농장의 출입구에 내부 울타리 등으로 축사와 구획된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획된 장소까지만 진입 가능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중 알 운반차량은 1개의 산란계 농장을 방문한 후, 24시 간 이내 해당 농장 이외 다른 산란계 농장(농장 및 농장과 연접한 식용란 선별포장업 포함)에 방문을 금지함

7.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57(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8. 문의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02-450-7321)

 

첨부파일
등록일
2020-12-29
조회수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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