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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건축협정 변경인가 공고(자양동 219-22, 219-23)
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450-7715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1110

 


건축협정 변경인가 공고

 

우리 구 자양동 219-22번지, 자양동 219-23번지 건축협정 신청에 대하여건축법

77조의6, 7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9 3항 규정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축협정의 명 : 광진구 자양동 219-22번지, 자양동 219-23번지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신축을 위한 건축협정


2.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 자양동 219-22번지, 자양동 219-23번지


3. 건축협정의 목: 건축협정을 통한 차량 진출입 및 합벽 설치, 공동주차계획(차로 공동사용) 통한 주거환경개선


4. 건축협정의 내용

구분

자양동 219-22번지

자양동 219-23번지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촉진지구(구의-자양)

건축규모

지하2/지상10, 연면적 1,368.81

지하1/지상10, 연면적 1,370.28

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9),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13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9),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13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위치규모용도형태 등에 관한 사항

위치

대지

면적

건축선

건축물설비의 위치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의

층수

지붕

형태

외벽

형태

자양동

219-22번지

289.6

대지경계선 후퇴 1M

배치도

참조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주택)

38.80m

10

경사 및

평지붕

석재와

파벽돌타일

자양동

219-23번지

289.6

배치도

참조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주택)

38.80m

10

경사 및

평지붕

석재와

파벽돌타일

 

건폐율, 용적률, 조경, 주차장, 부대시설 등에 관한 사항

위치

대지

면적

건폐율

(%)

용적률

(%)

조경

면적

주차

대수

부대

시설

기타

자양동

219-22번지

289.6

58.82

358.90

41.59m

16

각 개별 필지별로 부대시설 설치

22번지와 23번지 대지경계선에서 3m씩 후퇴하여 주차통로를 확보한다.

22번지와 23번지의 필지 경계엔 2층 부분만 맞벽(일체형)구조로 처리한다.

자양동

219-23번지

289.6

58.95

358.50

37.54m

16

 

5.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 : 자양동 219-22번지, 자양동 219-23번지 건축협정운영회


6. 건축협정의 유효기간

- 각 필지의 신축건물 존치시까지

- 인가폐지 아니한 경우 인가폐지일까지(단 착공신고한 경우 20년후 인가폐지 신청할 수 있음)

- 건축협정 체결자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매매, 상속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양수 받은 소유자 등은 당초 건축협정의 내용을 승계하는 것으로 보며, 협정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7. 건축협정의 승계

-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인 소유자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


8. 공고기간 : 2020. 11. 26. ~ 2020. 12. 10. (15일간)


9. 방 법 :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10. 관계서류 열람 :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15)

 

 


20201126

 

 

광 진 구 청 장

첨부파일
등록일
2020-11-26
조회수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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