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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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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관광진흥법 위반업체(여행업)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02-450-7582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광진구 공고 제2020 - 857

관광진흥법 위반업체(여행업)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위반업체에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9월 11 일

                                                         광 진 구 청 장

 

 

1. 공고내용 : 관광진흥법위반 관광사업체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공고기간 : 2020. 9. 11. ~ 2020. 9. 24

. 의견제출처 : 광진구청 문화체육과(02-450-7582)

. 의견제출기한 : 2020. 9. 24.까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함

업 종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위반내용(법적근거)

처분 예정

내용

국내여행업

*세븐

**

광진구

구의로9, 4

 

 

 

 

보증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영업보증금 미예치

(관광진흥법 제9,

35조제1항제4)

 

 

 

 

 

 

 

등록취소

(행정처분 4)

 

 


국외여행업

*세븐

**

광진구

구의로9, 4

국외여행업

*

**

광진구 자양동131

311

국외여행업

*여행사

**

광진구 동일로6413. B1

국외여행업

*베키

스탄가이드

**

광진구 광나루로5685, B-124

일반여행업

*국제투어

**

광진구 동일로1810, 1

일반여행업

*고속관광

**

광진구 용마산로

101-1, 302

일반여행업

* 선샤인투어

**

광진구 구의강변로38,B1

4. 공시송달대상자

5. 기타사항

.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및 의견제출은 광진구청 문화체육과(02-450-75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0-09-11
조회수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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