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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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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19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부서
세무1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156호

2019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고시일자 : 2018년 12월 27일
□ 시행일자 : 2019년 1월 1일
□ 문의사항 : 광진구청 세무1과 부동산과표팀 (02-450-7413)

□ 붙임 : 2019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문 1부.
첨부파일
등록일
2018-12-27
조회수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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