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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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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명령 발령 조치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23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에 따른 -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명령 발령 조치 공고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0. 8. 18.)에서 8190시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기존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1항 제2호에 의한 집합금지명령이 준수 이행되도록 해당 시설 관리자 및 구민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2020. 8. 2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대상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 준수기간 : 2020. 8. 19.() 0~ 별도 해제 명령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법예방법80조 제7호에 의거 고발조치 

     (벌금 300만원 이하),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3. 조치내용 : 집합금지명령 발령

 

 

기타 문의 사항은 지역경제과(담당 이윤석 02-450-7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위험시설 핵심방역 수칙 1.

첨부파일
등록일
2020-08-21
조회수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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