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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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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부서
도시계획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1000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1. 우리구 화양동 489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제68조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15일

광 진 구 청 장
첨부파일
등록일
2018-11-15
조회수
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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