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 부서
- 도시계획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1000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1. 우리구 화양동 489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제68조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15일
광 진 구 청 장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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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