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축법 위반 시정촉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101-49)
- 부서
- 건축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 -993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령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촉구’ 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소유자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일
광진구청장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8-11-09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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