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촉구(기존 관리중 위반건축물) 공시송달(공고)
- 부서
- 건축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8-767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령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촉구(기존 관리중 위반건축물)' 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소유자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 8. 24.
광진구청장
1. 제 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촉구(기존 관리중 위반건축물)
2. 대 상 : 광진구 아차산로 5OO외 24개소[붙임문서 참조]
3. 시정촉구 기한 : ~ 2018. 9. 14.까지
4. 공 고 기 간 : 2018.08.24. ~ 2018.09.07.(15일이상)
5. 방 법 :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시정촉구)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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