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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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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에 행정처분(등록취소) 공고
부서
환경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를 하고 사항을 같은법 제3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첨부파일
등록일
2018-03-02
조회수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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