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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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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구의시장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부서
도시계획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2018 - 26호

구의시장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9호(2017.12.28.)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승인고시된 구의시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인가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시장정비사업
2) 명 칭 : 구의시장 정비사업
나.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66-25번지 일원
2) 면 적 : 3,232.23㎡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구의시장주식회사(법인) 대표자 박종환
2)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31-5(구의동)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6개월
마. 사업시행인가일 : 2018. 2. 28.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도시계획과 비치)
사.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1) 대지면적 : 2,805.03㎡
2) 건 폐 율 : 67.4%
3) 용 적 률 : 369.21%
4) 높 이 : 41.6m
5) 용 도 :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85세대)
아.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첨부 고시문 참조
자. 법 제9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1)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 해당없음
2) 무상귀속 정비기반시설(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가) 도로 : 첨부 고시문 참조
차. 입점상인 보호대책 : 별첨(도시계획과 비치)
카. 기타 인가조건 및 관계도서는 광진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 보관. 끝.
첨부파일
등록일
2018-03-02
조회수
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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