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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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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교통불편신고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지도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8-18 호

공 시 송 달 (공 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불편민원 신고된 운수종사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교통불편신고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
2. 공시송달대상 내역: 한*동
3. 공고기간: 2018. 1. 8 ~ 2018. 1. 22.
4. 근거법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5. 위 당사자는 공고기간(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광진구에 방문, 우편, FAX (02)3425-1728 또는 e-메일(gy_lee@gwangjin.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20%)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02)450-79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등록일
2018-01-05
조회수
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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