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자양동 231-22)
- 부서
- 건축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7-642호
공시송달(공고)
위반건축물로 관리중인 아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기타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부득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목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2. 내용: 해당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아 시정촉구하며, 미시정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예정입니다.
3. 공 고 기 간: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4.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대상 : 붙임참조
2017년 7월 5일
광진구청장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7-07-05
- 조회수
- 1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