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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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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부서
도시계획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2017 - 51 호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호(2009.06.04.)로 구의·자양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3호(2012.05.31.) 및 제2013-151호(2013.5.16.)와 제2014-240호(2014.6.26)로 촉진계획 변경 고시되었으며, 광진구고시 제2012-171호(2012.11.8.)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광진구고시 제2013-89호(2013.8.1.) 및광진구고시 제2014-165호(2014.12.31.), 광진구고시 제2015-25호(2015.3.5.), 광진구고시 제2015-62호(2015.6.24.), 광진구고시 제2015-147호(2015.12.10.)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6월 0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첨부파일
등록일
2017-06-07
조회수
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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