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광진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부서
- 도시계획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17- 540호
광진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구 분 : 구의자양재정비촉지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
부의안건명 : 자양1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게획 변경(안) 수립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7-05-31
- 조회수
-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