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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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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자양1존치정비구역) 변경(안) 공람 공고
부서
도시계획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17-430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자양1존치정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 357호(2006.10.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호(2009.6.4)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8호(2010.3.1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6호(2010.5.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41호(2011.1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3호(2012.5.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1호(2013.2.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1호(2013.5.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0호(2014.6.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15호(2015.5.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9호(2016.10.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6호(2017.04.27)로 변경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 4. 2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7. 04.27. ~ 2017. 05.11.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도시계획과(☏450-7693)
다. 공람내용 :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사항
라. 관련도서 : 기타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

붙임 : 공고문 1부.
첨부파일
등록일
2017-04-27
조회수
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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