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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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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부서
도시계획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11(2012.05.03.)호 및 제2016-149(2016.05.26.)호로 결정된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군자동 473-21호 등 3필지 지정용도 관광숙박시설 폐지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 제68조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9일

광 진 구 청 장
첨부파일
등록일
2017-03-08
조회수
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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