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부서
- 도시계획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11(2012.05.03.)호 및 제2016-149(2016.05.26.)호로 결정된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군자동 473-21호 등 3필지 지정용도 관광숙박시설 폐지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 제68조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9일
광 진 구 청 장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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