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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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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위반건축물에 대한 공시송달(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 지장물 설치에 따른 시정촉구 등)
부서
건축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7-93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관리 중인 아래 건물에 대하여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지장물 설치에 따른 시정촉구구' 및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미송달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 지장물 설치에 따른 시정촉구: 붙임 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촉구 하오니 2017. 2.15. 한 시정완료하고 시정결과를 동 기한 내 건축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017. 2.15. 한 시정완료하고 시정결과를 동 기한 내 건축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시정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2. 공 고 기 간: 2017. 2. 1. ~ 2017. 2.15. (15일간)
3.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4. 대상 : 붙임참조


2017년 1월 31일

광진구청장
첨부파일
등록일
2017-01-31
조회수
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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