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도시계획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도시계획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구의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부서
도시계획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2016 - 129 호

구의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호(2009.06.04.)로 구의·자양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광진구고시 제2010-17호(2010. 5. 24)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9호(2016.10.1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된 구의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2) 명 칭 : 구의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광진구 구의동 244-5번지 일대
2) 면 적 : 9,8659.5㎡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한국자산신탁(주)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06(역삼동706-1) 카이트타워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6개월
마.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2016. 12. 15.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도시디자인과 비치)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구역면적 9,866㎡ 9,859.5㎡ 감)6.5㎡
대지면적 7,892㎡ 7,892㎡ -
건 폐 율 52.49% 52.49% -
용 적 률 396.52% 396.52% -
높 이 94.5m 93.3m 감)1.2m
건축물용도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
사.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아. 변경사유 및 내용
❍ 구역 면적 감소 : 9,866㎡ → 9,859.5㎡(감 6.5㎡)
- 지적 측량결과 구의동 245-30호 면적 감소(37.5㎡→31㎡, 감 6.5㎡)
- 기반시설면적 감소(광장 525㎡→518.5㎡, 감 6.5㎡)
❍ 건축물 높이 감소 : 94.5m→93.3m(감 1.2m)
- 지상5층 전이구조 변경으로 인한 건물높이 감소
(트랜스퍼 거더 ➝ 트랜스퍼 플레이트)
❍ 사업시행기간 변경 : 사업시행인가일 ~ 74개월 → 86개월

자. 기타 인가조건 및 관계도서는 광진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 보관. 끝.
첨부파일
등록일
2016-12-16
조회수
3166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