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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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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서
도시계획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2016-7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4호(1973.12.11)로 결정되고 광진구고시 제2000-38호(2000.8.9)로 변경 결정된 우리구 능동 18-57~257-2 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첨부파일
등록일
2016-07-28
조회수
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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