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도시계획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도시계획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위탁기간 연장고시
부서
도시계획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9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8조 제1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위탁업체에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위탁을 연장하고 고시합니다.
○ 고시내용
- 근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9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제18조 제1항, 제5항
- 고시기간: 2016. 6.16.~ 2016. 6.30.(15일이상)
- 고시장소: 구청게시판, 홈페이지 및 구보게시
- 연장위탁업체: (사)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붙임: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위탁기간 연장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등록일
2016-06-16
조회수
4020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