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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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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서
도시계획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 - 152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 ․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18호(1973.08.01.)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55호(2013.08.01.)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일대 건국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결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6년 6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첨부파일
등록일
2016-05-26
조회수
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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