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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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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 제외구역 지정·공고
부서
건축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6-414호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 제외구역 지정·공고


우리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미관지구 등 미지정된 너비20m이상 도로변에 대해 도시미관 향상 및 건축행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일조권 적용 제외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시행일자: 공고일로부터 즉시


2. 지정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라목
- 지정구역 내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 일조확보 적용 배제


3. 공고내용: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 제외구역 지정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을 “너비 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규정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으로 한다.


4. 기타사항: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 제외구역 지정·공고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6-05-23
조회수
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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