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도시계획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도시계획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광고물등의 정비시범구역(미가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지정 및 표시제한ㆍ완화 고시
부서
도시계획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16-49호

〔 2016년 광진 미가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
광고물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 완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명칭 : 2016년 광진구 「미가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2. 목적 및 효과
광진의 대표적인 맛의 거리인 미가로를 2016년 광고물 등 정비시범사업인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2015년 공중선 지중화 사업과 더불어 도시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특성과 가치를 저해하는 불법·노후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품격 있는 미가로로 조성하기 위함.

3. 사업내용
▢ 사업지구의 위치 : 자양로 18길 (자양로 112 ~ 구의로 9, 연장 : 518m)
아차산로49 (자양로18길16 ~ 아차산로49길10, 연장 : 40m)
▢ 사업의 시행기간 : 2016년 4월 ~ 2016년 12월
▢ 소요예산(사업비 지원) : 1점포당 2,700천원 이내 지원
(디자인 및 건물외관 마감비 포함)
4. 사업추진 방안
▢ 사업지구 내 주민자율협정제 추진
○ 간판개선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자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간판개선주민위원회」구성ㆍ운영
▢ 간판설치 시 주민협의에 의한 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 설정
○ 1업소 광고물 총 수량 1 ~ 2개 이내로 축소
○ 광진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기준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을 감안한 디자인 및 표시방법 개발 적용
○ 지하업소 등 벽면에 간판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을 달리 할 수 있음
○ 건물후퇴(3m이상)로 직접 가시권에서 벗어난 업소는 지주이용간판 사유지내 50cm 이격 설치 허용
※ 건물특성, 간판의 디자인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및 가이드라인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광고물별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시 가능

첨부파일
등록일
2016-05-12
조회수
3547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