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축이행강제금 과오납금 환급신청 알림(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건축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6-307호
공시송달(공고)
건축이행강제금 환급에 대하여 ‘건축이행강제금 과오납금 환급신청 알림'공문을 소유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건축이행강제금 과오납금 환급신청 알림
2. 공 고 기 간: 2016. 4. 6. ~ 2016. 4.20. (15일간)
3. 공시송달 효력발생시기: 2016. 4. 6.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4.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대상 : 붙임참조
6. 본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공고기간 내 우리구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급관련 이의가 있으신경우에도 2016. 4.20. 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건축과(02-450-7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6일
광진구청장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6-04-06
- 조회수
- 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