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도시계획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도시계획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16. 광진「미가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기본계획(안) 공람공고
부서
도시계획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6-266호


2016. 광진「미가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기본계획(안) 공람공고

2016년 광고물등 정비시범사업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가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지구 내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 사전에 의견을 듣고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0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16년 3 월 23일

광 진 구 청 장



Ⅰ사업지구의 지정목적

광진의 대표적인 맛의 거리인 미가로를 2016년 광고물등 정비시범사업인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2015년 공중선 지중화 사업과 더불어 도시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특성과 가치를 저해하는 불법 · 노후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품격 있는 미가로를 조성하기 위함.

Ⅱ 주 요 내 용

○사업명 : 2016.광진 「미가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지구의 위치 : 미가로 (자양로 112 ~ 구의로 9, 연장 518m)
○사업지구의 규모(첨부파일 참고)
○사업시행 기간 : 2016년 3월 ~ 2016년 12월
○사업비 지원 : 1점포당 2,700천원 이내 지원 (디자인 및 건물외관 마감비 포함)
○사업지구 내 주민자율협정제 추진
○ 간판개선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자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간판개선주민위원회」구성ㆍ운영
○ 간판설치 시 주민협의에 의한 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 설정
○ 1업소 광고물 총 수량 1 ~ 2개 이내로 축소
○ 광진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기준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을 감안한 디자인 및 표시 방법 개발 적용
○ 지하업소 등 벽면에 간판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을 달리 할 수 있음
○ 건물후퇴(3m이상)로 직접 가시권에서 벗어난 업소는 지주이용간판 사유지내 50cm 이격 설치 허용

※ 건물특성, 간판의 디자인상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및 가이드라인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광고물별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시 가능



Ⅲ 의 견 제 출

2016 『미가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지구 내 의견이 있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1일까지 광진구청장 ( 참조 : 도시디자인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우편번호 : 05026 전화번호 : 450-7673, FAX : 3425-1737 )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도시디자인과 디자인기획팀 박 희 정
전 화 : 450-7673 / 팩 스 : 3425-1737
첨부파일
등록일
2016-03-23
조회수
4161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