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미신고업체 시정명령 공고
- 부서
- 환경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을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5-12-23
- 조회수
- 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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