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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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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수문 감시용 CCTV 설치공고
부서
도시안전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5-269호

수문 감시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수문 시설물 유지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문감시용 CCTV를 설치․운영할 예정에 있는 바,「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5년 3월 20일

광 진 구 청 장

1. 설치목적 : 수문감시용 CCTV 설치
2. 설 치 자 : 광진구청장
3. 설치기간 : 2015. 3 ~4월중
4. 운영관리 : 광진구청 안전치수방재과(☎ 02-450-7902)
5. 설치장소
- 시 설 명 : 자양배수문(제외지)
- 주 소 : 자양2동 410-1
6. 공고(의견수렴)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7.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게재
8.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 안전치수방재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주소,주민번호 등
다. 제 출 처 : 광진구청(참조 : 안전치수방재과)
라. 제출방법 및 문의 : 광진구청 안전치수방재과
o 우 편 : (우)143-70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1동 777)
o 팩 스 : 02-2201-1419(☎ 02-450-7902)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별첨 : 의견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등록일
2015-03-20
조회수
1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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