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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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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부서
가정복지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운영
나. 사업기간 : 3년 (2015.2.1 ~ 2018.1.31)
다. 위탁금액 : 금634,371천원(2015년)
※ 위탁금액은 당해연도 예산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심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사업범위 :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 사업 및 운영 전반


<시 설 현황>
∘시 설 명 :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2003.9.1. 개소)
∘소 재 지
- 사무실(114.08m²) :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18 서울여성플라자 4층
- 열린터(71.54m²) : 영등포구 영신로1길 38
∘종 사 자 : 총 17명
- 상담소 12명, 영등포 집결지 열린터 2명, 청소년 특별전담실 3명
∘이용대상 : 성매매 피해자(성인, 청소년) 및 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한 자

2. 사업내용
가.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관리․운영
나.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구조지원 : 상담 및 법률, 의료, 자활 등
다. 찾아가는 현장상담 : 성산업 지역, 검․경찰 조사 시 상담원 동석 등
라. 성매매 예방 활동 : 교육, 캠페인, 시책사업 수행 등
마. 가출 청소녀(女) 성매매 방지 사업 운영 : 온․오프라인 아웃리치 등
바.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열린터) 사업
사. 그 밖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와 협의한 사항

3. 신청자격: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단체)
가.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소재지(주사무소 기준)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나.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추고 성실하고 투명하게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4. 사업설명회
- 재공고로 별도 사업설명회 개최하지 않음
※ 위탁사업 관련 문의(☎2133-5044)

5. 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15.1.12(월) ~ 2015.1.14(수) 10:00~17:00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다.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번호 : 02-2133-5044
라. 제출서류 : 각 12부(책으로 편철), 전자파일(USB) 1부
∘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수탁운영 신청서 (서식 1)
∘ 서약서 (서식 2)
∘ 사업계획서 요약문 (서식 3)
∘ 사업계획서 (서식 4)
- 법인현황 및 실적, 세부사업 추진계획 등
∘ 법인 관련 증빙서류
- 법인설립허가증(단체인가증) 사본, 법인(단체)정관, 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 첨부), 법인의 임원 및 자산현황(최근 3년간 세무사가 발행한 재무제표 확인원 또는 신생법인 개시대차대조표) 각 1부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시 참고사항
- 법인의 활동실적 증빙자료 제출,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6.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방법
가. 사업설명(프리젠테이션) 및 심사 : 2015.1.19(월) 예정 (장소 등 개별통지)
나. 선정방법
∘ 신청기관의 제안설명(PT) 및 평가위원의 질의 통해 평가
∘ 발표순서는 접수순으로 하며, 발표 15분/질의응답 5분으로 진행
∘ 각 평가항목별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값으로 평가하여 최고 점수를 얻은 기관을 선정
다. 심사기준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동기준」적용
라. 결과발표 : 2015.1.21(수) 예정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7. 위탁운영 조건
가. 관련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함
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센터장 제외)의 고용승계 의무이행
다. 협약서 공증절차 이행 및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라. 기타 위․수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약정에 의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서 작성기준에 따르지 않거나 제출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의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공개되지 않음
나. 소정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며,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또는 협약을 무효로 함
라.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서울시가 보완요구를 할 경우 “세부추진운영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만 협약체결을 할 수 있음
마. 보완요구 기간을 지키지 않고 불응하는 경우 위탁운영기관 선정이 취소됨
바.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법인(단체)은 모집공고 등 관련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법인(단체)에게 있음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2133-5044)으로 문의
첨부파일
등록일
2015-01-08
조회수
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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