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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20년 광진구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부서
아동청년과
전화번호
02-450-7368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416

 

- 2020년 광진구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 -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광진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문화예술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또래 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위탁운영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204월 2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 업 개 요

1. 추진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여성가족부 사업운영 지침

2. 사 업 명 :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

3.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0. 12. 31.

4. 사업대상 : 관내 청소년(9~24) 및 지역주민

5. 사 업 비 : 37,750천원(어울림마당 운영: 24,000천원, 동아리 지원: 13,750천원)

6. 위탁사무 : 본 사업 운영 일체 붙임 사업안내 참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 5회 이상 행사 개최

- 지역특성에 맞는 청소년 문화·예술·놀이·체험의 장 상설 운영

- 청소년 어울림마당 기획단 운영(청소년 지도사 1명 배치하여 청소년이 직접 행사 기획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 여성가족부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청소년 동아리 모집·선정·운영

- 청소년으로 구성된 관내 학교 또는 청소년시설·단체 소속 동아리 활동비 지원


2

 

모 집 대 상

1. 모집인원 : 1개 청소년시설(단체)

2.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청소년 문화행사를 위탁받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관내 소재 청소년시설(단체) 2020. 1. 1. 기준 청소년 지도사 1명 이상 상근 필수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시설 또는 청소년단체 운영기준을 충족하며 비영리를 원칙으로 하는 시설 또는 단체

3. 모집 제외 대상

법령위반으로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기관(단체)

특정 정당 관련 사업,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기관(단체)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단체)

 

3

 

신 청 접 수

 

1. 접수기간 : 2020. 4. 27.() 09:00 ~ 5. 8.() 18:00

2. 접수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

온라인 : 담당자 메일 제출(gocnd@gwangjin.go.kr)

: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3층 아동청년과 제출(평일 9~18)

3. 제출서류 ※ 붙임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서식1)신청서 1

(서식2)사업계획서 1

(서식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 행사 운영실적 증빙서류(양식자유)

기관(단체) 증명서류

- 법인(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사본

- 법인(단체) 정관(회칙) 사본


4

 

선정방법 및 발표

1. 심사방법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

신청업체의 제안설명 실시(제안설명 10, 질의응답 10)

사업계획서, 제안설명을 바탕으로 수행능력, 적격여부 평가

2. 심사기준 : 기관의 업무수행능력, 사업내용의 적절성, 예산의 적절성 등

3. 선정방법

평가결과 최종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2개 이상 기관이 응모하지 않을 경우,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여부 심사

최종 평점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일 경우, 대상자로 결정(당일 위원회에서 기준 점수 결정)

4. 심사일자 : 2020. 5. 19.() 일정변경 시 별도 통보

5. 결과발표 : 2020. 5. 21.() 이후 개별통보

6. ·수탁협약체결일 : 2020. 5. 28.() 예정

 

5

 

유 의 사 항

1. 위탁운영 조건

운영조건

- 위탁운영기관은 사업 수행을 직접 하여야 하며 재위탁 금지

- 위탁운영기관은 이행보증보험 및 어울림마당 운영 중 발생한 참가자의 생명·신체 등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필수 가입

- 위탁운영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광진구의 사전 서면 승인 필수

사업비 집행·정산 조건

- 광진구와 선정된 기관 간의 사업추진협약 체결 후 사업비 교부

-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사용 체크카드 및 계좌이체 원칙

- 사업완료 후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2. 기 타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공개되지 않음

문의처 : 아동청년과 청소년청년팀 (02-450-7368)

첨부파일
등록일
2020-04-27
조회수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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