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2020년 광진구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 부서
- 아동청년과
- 전화번호
- 02-450-7368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416호
- 2020년 광진구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 -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광진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문화예술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또래 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 위탁운영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 업 개 요
1. 추진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여성가족부 사업운영 지침
2. 사 업 명 :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
3.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0. 12. 31.
4. 사업대상 : 관내 청소년(만9세~24세) 및 지역주민
5. 사 업 비 : 37,750천원(어울림마당 운영: 24,000천원, 동아리 지원: 13,750천원)
6. 위탁사무 : 본 사업 운영 일체 ※ 붙임 사업안내 참고
❍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 연 5회 이상 행사 개최
- 지역특성에 맞는 청소년 문화·예술·놀이·체험의 장 상설 운영
- 청소년 어울림마당 기획단 운영(청소년 지도사 1명 배치하여 청소년이 직접 행사 기획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 여성가족부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청소년 동아리 모집·선정·운영
- 청소년으로 구성된 관내 학교 또는 청소년시설·단체 소속 동아리 활동비 지원
2
모 집 대 상
1. 모집인원 : 1개 청소년시설(단체)
2.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청소년 문화행사를 위탁받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관내 소재 청소년시설(단체) ※ 2020. 1. 1. 기준 청소년 지도사 1명 이상 상근 필수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시설 또는 청소년단체 운영기준을 충족하며 비영리를 원칙으로 하는 시설 또는 단체
3. 모집 제외 대상
❍ 법령위반으로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기관(단체)
❍ 특정 정당 관련 사업,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기관(단체)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단체)
3
신 청 접 수
1. 접수기간 : 2020. 4. 27.(월) 09:00 ~ 5. 8.(금) 18:00
2. 접수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
❍ 온라인 : 담당자 메일 제출(gocnd@gwangjin.go.kr)
❍ 방 문 :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3층 아동청년과 제출(평일 9시~18시)
3. 제출서류 ※ 붙임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① (서식1)신청서 1부
② (서식2)사업계획서 1부
③ (서식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④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 행사 운영실적 증빙서류(양식자유)
⑤ 기관(단체) 증명서류
- 법인(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사본
- 법인(단체) 정관(회칙) 사본
4
선정방법 및 발표
1. 심사방법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
❍ 신청업체의 제안설명 실시(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사업계획서, 제안설명을 바탕으로 수행능력, 적격여부 평가
2. 심사기준 : 기관의 업무수행능력, 사업내용의 적절성, 예산의 적절성 등
3. 선정방법
❍ 평가결과 최종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2개 이상 기관이 응모하지 않을 경우,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여부 심사
※ 최종 평점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일 경우, 대상자로 결정(당일 위원회에서 기준 점수 결정)
4. 심사일자 : 2020. 5. 19.(화) ※ 일정변경 시 별도 통보
5. 결과발표 : 2020. 5. 21.(목) 이후 개별통보
6. 위·수탁협약체결일 : 2020. 5. 28.(목) 예정
5
유 의 사 항
1. 위탁운영 조건
❍ 운영조건
- 위탁운영기관은 사업 수행을 직접 하여야 하며 재위탁 금지
- 위탁운영기관은 이행보증보험 및 어울림마당 운영 중 발생한 참가자의 생명·신체 등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필수 가입
- 위탁운영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광진구의 사전 서면 승인 필수
❍ 사업비 집행·정산 조건
- 광진구와 선정된 기관 간의 사업추진협약 체결 후 사업비 교부
-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사용 ※ 체크카드 및 계좌이체 원칙
- 사업완료 후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2. 기 타
❍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공개되지 않음
❍ 문의처 : 아동청년과 청소년청년팀 (☎02-450-7368)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04-27
- 조회수
-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