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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고시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29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 고시 제2020- 27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고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운영규약을 같은 법 제152조 제2항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3. 23.

 

광 진 구 청 장

 

 

1. 목적: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동대응 협력 체계 구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 촉진

 

2. 기능

.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해결 공동대응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법 제개정에 관한 정책 제언

. 그 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3. 구성: 협의회는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

 

4. 임원

. 위원총회에서 회장 1명 선출, 권역별로 부회장 선임

. 임원의 임기는 2,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5. 회의 및 의결

.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

. 협의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6. 실무협의회

.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함

.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

 

7. 자문위원: 협의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둠

 

8. 사무국

.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간사를 둠

. 사무국장은 상임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부서 직원으로 함

 

9. 경비부담

. 회의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함

 

10. 효력발생 :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효력발생

 

 

 

문의사항은 광진구 지역경제과로 연락바랍니다.(02-450-7329)

 

 

첨부파일
등록일
2020-03-23
조회수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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