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72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100-oo)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7734
- 공고시작일
- 2024-01-17
- 공고종료일
- 2024-01-31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72호
공시송달(공고)
붙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1월 17일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100-○○)
2. 대 상
건축물 위치
소유자
위반내용
반송사유
군자로 ○○○
(군자동 100-○○○)
박*순
위반내용
- 지상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을 창고시설로 무단용도변경 [위반면적: 244.92㎡]
관련규정 :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제108조(벌칙)
기타
3. 공 고 기 간: 2024. 1.17. ~ 2024. 1.31. (14일 이상)
4. 공 고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01-17
- 조회수
-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