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고시공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고시공고

공고번호
제2023-675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불법게임기 강제수거 및 폐기 예고 공고
부서
문화예술과
전화번호
02-450-7623
공고시작일
2023-06-09
공고종료일
2023-06-23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675

 

불법게임기 강제수거 및 폐기 예고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6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위반한 불법게임기 관련하여 자진철거를 안내하고 기한 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38(폐쇄 및 수거 등)3항에 따라 강제 수거 하고자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14(송달)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6월 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23. 6. 9. ~ 6. 23. (15일간)

2. 공고내용 : 불법게임기 강제수거 및 폐기 예고

3. 강제 수거 예정일 : 2023. 6. 23.() 이후

4. 강제 수거 예고 대상


소재지

소유자

대수

위반내용

비고

(행정처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31

미상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강제수거 및 폐기처분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옥외 불법게임기 설치

6. 예정된 처분 : 강제수거 및 폐기

7.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38(폐쇄 및 수거 등)3

8.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 만료일까지 불법게임기를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수거)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게임기를 강제처리 함을 알려드립니다.

8. 의견제출처 및 연락처

- 의견제출처 : 광진구청 문화예술과(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 연락처 : (전화)02-450-7623, (팩스)02-411-1715

공고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라 강제수거 및 폐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3-06-09
조회수
1573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