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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366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2023년 우리동네 소상공인 경영주치의 참여업체 모집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22
공고시작일
2023-03-27
공고종료일
2023-04-21
내용


2023우리동네 소상공인 경영주치의 참여업체 모집 공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맞춤형 전문 컨설팅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오니, 소상공인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327

광 진 구 청 장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40개 점포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상 시설개선 신청 순서를 기준으로 함

 ○ 지원내용 : 맞춤형 컨설팅(2) 및 시설개선 비용지원(최대 150만원)

   ※ 지원금액 : 구입금액(VAT제외) × 90%

   - 컨설팅 완료 업체에 한하여 시설개선 비용 지원 실시

 ○ 지원대상 : 광진구 소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

   - 사업장소재지 및 개업연월일은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함.

   -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 소상공인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1)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제외


 ▪ 2022년 광진구 골목상권 맞춤형 경영클리닉 중 시설개선 수혜업체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사치향락업종 및 재보증제한 업종(붙임2)을 운영 중인 업체

 ▪ 무점포 사업자

 ▪ 실질적으로 휴폐업 중인 업체

 ▪ 자가 건물에서 영업중인 사업자


* 사업 신청 전 체크리스트(붙임3) 활용하여 지원제외 조건 등 확인 요망




 지원절차

 ○ 컨설팅 지원


사 업 신 청

 

 

예 비 진 단

 

 

컨설팅 수행

 

 

이행점검

 

 

사 후 관 리

온라인 신청

경영애로사항

파악

진단 및 처방

만족도 조사

컨설팅 과제

이행 여부 확인

(요청업체에 )

(소상공인)

 

(재단)

 

(외부전문가)

 

(재단)

 

(외부전문가)


 ○ 시설개선 비용 지원


사 업 신 청

 

 

현 장 확 인

 

 

승 인

 

 

실 행

 

 

비 용 정 산

온라인 신청

사업장 방문

및 절차안내

견적서류접수

(선정업체)

검토·승인

시설개선

비용지급요청

(선정업체)

완료확인

및 비용정산

(소상공인)

 

(재단)

 

(재단)

 

(선정업체)

 

(재단지점)


 

 지원 세부사항

 1. 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 전문가의 업체별 밀착 경영진단 실시 및 자기주도 실행 방안 제시

   - 기본 2회 진행, 업체 요청시 1회 추가 진행


구분

지원내용

경영지도

  ① 마케팅 고객관리 손익관리 매장운영

  ⑤ 프랜차이즈 등 경영전반에 관한 점검,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전문지도

  ① 메뉴개발 SNS 매장연출 세무 노무

  ⑥ 유통/물류 O2O 위생환경개선 배달플랫폼

   ➉ 지식재산 등 전문분야 지도를 통한 경쟁력 강화


 2. 시설개선 비용 지원

 ○ 지원내용 : 컨설팅과 연계하여 시설개선 비용 지원 

 ○ 지원범위


구 분

내 용

지원금액

 업체당 소요비용 이내(최대 150만원)

 ※ 지원금액 : 구입금액(VAT제외) × 90%

지원범위

(열거 내용에 한함)

 ① 간판(어닝, LED조명기구 포함)

        (간판 외부 교체에 한해 지원 가능, 간판 내부 조명만 교체하는 경우 지원 불가)

 ② 진열장, 수납장
 ③ 인테리어비(출입구, 조명기, 도배, 페인트, 가벽설치, 닥트, 바닥교체에 한함)
 ④ 화장실(판매시설과 동일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에 한함) 공사비
 ⑤ ·난방기(배관 매립형) 구매 및 설치비 업소용 냉장고

 ⑦ 영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장 설치형 시설

지원제외

 ① 판매상품 또는 이에 소요되는 원자재

 ② PC, 모니터, 노트북 등 이동이 자유로운 시설·장치

 ③ 시설개선 지원 선정 발표 전에 주문하거나 설치한 시설·장치

 ④ 검토결과 지원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시설·장치




 신청접수

접수기간 : 2023. 4. 3.() 10:00 ~ 4. 21.() 18:00

○ 접수방법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www.seoulsbdc.or.kr) 회원가입 로그인 [사업찾기][공모형 지역밀착 종합지원사업][광진구] [시설개선] 신청 완료 후 [자영업클리닉] 신청

                 ※ 시설개선과 자영업클리닉 모두 신청하여야 함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각 1

                    ②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③ 소기업 통합관리 정보제공 동의서 1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

                    ⑤ 매출증빙자료 1(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등)

                    ⑥ 임대차계약서 1(임대인임차인 날인 및 실평수 기재 필수)



 기타사항

 ○ 아래 사유 발생 시 선정 제외 가능

   - 컨설팅과 시설개선 모두 포털접수를 완료하지 않은 업체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 정해진 기간 내 서류 등록 및 보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 대표와 사업 신청인이 다른 경우(대리 신청 불가)

   - 타 시군구 사업장 이전, 점포 양수·양도, 폐업 등 중대사유 발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결격자에 대해 별도 통보하지 않음



 문의사항 :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지점(02-2174-4284, 4289)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22)

 

붙 임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1.

        2. 재보증제한업종 1.

        3. 광진구 경영주치의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인 체크리스트 1.

        4. 신청접수 방법 1. .

 



붙임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17.10.17 개정)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 2


재보증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46102

46209

46333

64

65

66

 

 

75993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붙임 3


광진구 경영주치의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인 체크리스트


연번

확인사항

해당여부

1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광진구이다.

2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며, 소상공인이다. (상시근로자 수, 매출액(붙임1) 참고)

3

사치, 향락 등 재보증제한업종(붙임2)에 해당하지 않는다.

4

2022년 광진구 골목상권 맞춤형 경영클리닉 중 시설개선 수혜 업체가 아니다.

5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이 아니다.

6

현재 점포를 개설하여 실제 영업중이며, ·폐업하지 않았다.

7

자가 건물에서 사업중인 사업자가 아니다.


상기 체크리스트 모든 항목이 []에 해당하여야 사업 지원 가능.

(서류접수 후 결격사유 발견시 지원 제외 및 부적격자 별도 안내 없음)

사업 신청 절차

사 업 신 청

 

 

적 격 확 인

 

 

사 업 수 행

 

 

비 용 정 산

시설개선

자영업클리닉

 

2개의 사업 각각

온라인 신청

적격업체

예비진단

컨설팅 및 시설개선 수행

컨설팅

만족도조사

부적격업체

별도 안내 없음

시설개선

비용정산

(소상공인)

 

(재단)

 

(선정업체)

 

(선정업체)





붙임 4


신청접수 방법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www.seoulsbd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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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등록일
2023-03-27
조회수
1622
태그
#경영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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