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1294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도시관리계획(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10-1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열람 공고
- 부서
-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02-450-7682
- 공고시작일
- 2022-11-24
- 공고종료일
- 2022-12-08
- 내용
도시관리계획(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10-1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열람 공고
광진구 화양동 50번지 일대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10-1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4일
광 진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022.11.24. ~ 2022.12.08.)
나. 열람장소 :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자양로 117)
다. 열람의견 제출 장소 : 위 열람장소 (☎02-450-7682)
라. 열람(안) 주요내용
1)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화양동 50번지 일대
-
증)89,597.4㎡
89,597.4㎡
-
-
2)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0-1지구 특별계획구역
자양동 24-11번지 일대
-
증)1,389.7㎡
1,389.7㎡
-
-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결정(변경) 사유
신설
10-1지구 특별계획구역
자양동
24-11번지 일대
1,389.7
개발여건이 성숙된 지역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여 도시 전체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해 당해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마. 관련도서 : 열람장소에 관련 도서 및 도면 비치 (서울도시계획포털 :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 (seoul.go.kr))
바. 기타사항 : https://urban.seoul.go.kr/view/html/PMNU4010100000?pubSiteCode=11215 에서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본 결정(안)은 최종결정 사항이 아니며,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음.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11-23
- 조회수
-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