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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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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1071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리 및 공고
부서
가로경관과
전화번호
02-450-7826
공고시작일
2022-09-20
공고종료일
2023-02-19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2 - 1071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92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10(건설업 등록기준) - 자본금 미달

2. 처분일자 : 2022. 9. 20.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
4. 행정처분 내용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

번 호

소재지

위반사항

처 분 업 종

(등록번호)

행정처분

처분기간

(영업정지)

은성이엔알

(**)

224111-
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891 (구의동)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미달)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

(제주서귀포시-06-8-15)

영업정지

5개월

2022.9.20.~

2023.2.19.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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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9-20
조회수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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