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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792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공고
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450-7332
공고시작일
2022-07-04
공고종료일
2022-07-19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792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7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49조제1(건설업 실태조사 미이행)

2. 처분일자 : 2022.07.04.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83조제82
4. 행정처분 내용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위반사항

행정처분

말소일자

정전열수도

(*)

자양로45102(중곡동)

난방시공업 제2

(광진-04-28-2-0027)

건설산업기본법

49조제1항 위반

등록말소

2022.07.04.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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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7-04
조회수
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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