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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1-999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광진구청–건국대학교 공동운영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1775
공고시작일
2021-09-16
공고종료일
2021-09-30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999

광진구청건국대학교 공동운영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광진구와 건국대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에서는 창업초기의 기업체 및 예비창업자를 건실한 중소기업체로 육성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입주희망 기업을 모집합니다.

2021916

 

광 진 구 청 장

 

 

1. 모집개요

위 치 : 광진구 광나루로474(구의동 소재)

모집기업 : 7개 기업

입주기간 : 2(2년 후 연장 승인 심사에 의하여 1년 연장 가능)

계약 예정면적 및 입주자 부담금

호실

전용면적()

임대보증금()

임대료(1년 선납)

입주예정일

비고

302

23.27

1,050,000

2,848,350

2021.10.20.

*입주예정일은 심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임대료

부가가치세

별도

303

23.27

1,050,000

2,848,350

305

18.76

750,000

2,296,300

306

18.43

750,000

2,255,910

403

23.27

1,050,000

2,848,350

404

17.73

750,000

2,170,230

405

17.21

750,000

2,106,580

공과금(전기개별 사용료, 공용전기 : 임대면적비율 기준) 및 주차비 매월 별도 부과

주차면수 부족으로 주차장 배정이 안될 수 있음

2. 신청서 교부 및 방법

신청기간 : 2021. 9.16. 9. 30. 18:00까지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교부

- 광진구 홈페이지 및 건국대학교 창업지원단 홈페이지 공고문의 첨부 양식으로 작성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 신청

- 방문접수처 : 광진구 광나루로474,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2행정지원실

- 이메일 접수 : yuik@gwangjin.go.kr

3. 신청대상

신청대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해당되는 기업

- 창업 2년 이내의 기업 및 예비창업자

신청 제외대상

-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공해업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폐업중인 자

- 지방세 및 국세 체납자 등

- 기타 창업지원센터 입주 시 단순 영업행위 등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선정방법

1차 심사(전문가 사전심사 의뢰)

- 서류 심사 및 대표자 면접심사

- 주요 심사항목 : 경영/사업 추진능력, 개발제품의 기술성·사업성·시장성, 기타 심사위원 평가의견 등

2차 심사 : 광진구 벤처기업창원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후 최종 선정

선정결과 : 광진구 홈페이지 게시(선정기업 개별 통보)

5. 입주계약

계약 체결 : 입주승인 통보 후 10일이내

계약시작일 : 입주예정 시작일 30일이내

 

 

6. 제출서류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입주승인 신청서 1.(공고된 양식으로 작성)

사업계획서 1.(공고된 양식으로 작성)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등본(개인)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각 1.

본사 및 사업장 약도 1.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1(해당업체)

유망 중소기업확인서 등 관련 입증자료 각 1.(해당업체)

예비창업자의 경우

- 입주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1,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기타사항

문의처 :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02-450-1775(유인경)

첨부파일
등록일
2021-09-17
조회수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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