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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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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담배소매인 지정 다수예상 신축건물에 대한 신청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23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담배소매인 지정 다수예상 신축건물에 대한 신청공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신축건물에 대해담배사업법 시행규칙7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신축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3911, 지하11(구의동)

2. 공고 및 신청기간: 2021. 7. 22. ~ 2021. 8. 10.

3. 대 상 자: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소매인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지정기준: 담배사업법 제16조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곳

5.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1(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붙임파일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6. 접수 및 문의처: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23)

첨부파일
등록일
2021-07-23
조회수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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