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등록취소) 청문 공시송달(공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2-450-1916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 2021-690 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등록취소) 청문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제75조제3항제1조(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에 의거하여 영업등록취소 전 동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등록취소)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6. 17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공시송달 내역 】 1.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등록취소) 청문 공시송달(공고) 게시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 75조제3항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문서 참고 4. 공시송달 기간 : 2021. 6. 17. ~ 2021. 6. 30. 5. 상기에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방문 ,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 (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 6.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 등의 절차없이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영업등록취소 행정처분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 ( ☎ 450-191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6-17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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