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450-1907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19 - 711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식품접객업소의 시설물이 전부 멸실되어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를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소 폐쇄”처분하고 같은법 제84조에 따라 위반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아울러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 08.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공시송달 내역 】
1. 공고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2. 공고기간: 2019. 8. 20. ~ 2019. 9. 2.(14일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폐업신고 없이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4. 처분내용: 영업소 폐쇄
5.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제84조
6.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신고번호)
업소명
업주명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처분내용
일반음식점
(2001-0039105)
주식회사
장순루
여*승
광진구 아차산로76길11,1~3층
(광장동)
식품접객업소 시설물 전부 멸실
(6개월 이상 휴업)
영업소폐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8-19
- 조회수
- 2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