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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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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부서
세무2과
전화번호
02-450-1492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1 434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 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구 분

지원 대상

집합금지

업 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영업제한

업 종

PC,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놀이공원워터파크,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결혼식장, 장례식장

연장기간 : 3개월

연장된 납부기한 : 2021. 8. 2.()까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광진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광진구청 세무2(02)450-1492

광 진 구 청 장

첨부파일
등록일
2021-04-15
조회수
1102
태그
#법인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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