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자양종합시장정비사업 의견제출통지(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02-450-7686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0-1067호
자양종합시장정비사업
의견제출통지(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중소기업청공고 제2001-100(2001.7.3.)호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선정되고, 2006.7.11. 조합설립 인가 된 광진구 자양동 602번지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서울시 고시 제2020-367호(2020.9.3.)로 정비구역 해제·고시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전에 의견제출통지 할 수 없는(주소 불명 등) 자양종합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공고내용 : 의견제출(조합설립인가 취소)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자(주소 불명 등) 및 내역
연번
수취인
수취인 주소
등기발송일
반송사유
1
김*희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91 101동 603호
2020.10.15.
폐문부재
2
송*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663 206동 203호
2020.10.15.
기타
3
엄*용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495-19
2020.10.15.
주소불명
4
이*자
인천시 계양구 병방시장로47번길 2
2020.10.15.
수취인불명
5
이*남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26 120동 402호
2020.10.15.
수취인불명
6
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5-2 신원 642동 1304호
2020.10.15.
이사불명
7
최*복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00-14
2020.10.15.
주소불명
3. 공고기간 : 2020. 11월 18일 ~ 2020. 12월 2일(15일간)
4.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처분원인, 처분내용 및 의견제출 : 붙임1·2 참조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02-450-76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11-17
- 조회수
-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