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최고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450-7947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및「자동차등록령」제27조,「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제1항 제5호 및 제36조에 의거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의뢰 합니다.
가. 공고명칭 :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최고 공시송달 공고
나. 대상 및 내용 : 04모283* 김대*
다. 공고기간 : 2019. 7. 9. ~ 2019. 7. 23.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7-09
- 조회수
- 1276